SMALL 체육진흥과1 스포츠클럽법 시행령, 시행규칙 제정령(안) 입법예고 의견조회 1. 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(2021.6.15. 법률 제18252호 / 시행 2022.6.16.)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 2. 주요내용 가. 스포츠클럽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요건 및 절차 규정(안 제3조) 나.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1)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기준을 규정함(안 제5조) 2) 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기준을 규정함(안 제6조) 다. 스포츠클럽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 3.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.. 2022. 3. 31. 이전 1 다음 LIS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