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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스 포 츠 ■/수영(Swimming) 대회

스포츠클럽법 시행령, 시행규칙 제정령(안) 입법예고 의견조회

by 스마 2022. 3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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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제정

  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(2021.6.15. 법률 제18252 / 시행 2022.6.16.)됨에 따라
    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
 .

 

2. 주요내용

    가. 스포츠클럽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요건 및 절차 규정(안 제3

   나. 지정스포츠클럽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

       1) 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기준을 규정함(안 제5)

       2) 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기준을 규정함(안 제6)

   . 스포츠클럽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규정(안 제8)

 

3. 의견제출

     이 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 2022 5 10까지
     국민참여입법센터
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
     의견을 제출하시거나
, 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 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
     체육진흥과로
 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 가. 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    나. 성명(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), 주소 및 전화번호

    다. 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    ※ 제출의견 보내실 곳

       - 일반우편 : 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 388, 정부세종청사 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

       - 전자우편 : wbc91@korea.kr

       - 팩스 : (044) 203  3490

입법예고.zip
0.23MB
스포츠클럽법+시행령,+시행규칙+제정령(안)+입법예고+의견조회.pdf
0.10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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