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MALL 체육인2 2024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시행 안내 2024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수, 지도자, 심판 등 관계자불들께서는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교육개요 가. 교육명: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(스포츠윤리센터 시행, 2024년도 의무교육) 1) 관련법령: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의11(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) 참조 나. 교육시간: 1시간 ※ 매년 1회 필수 이수 다. 교육대상: 전 체육인(선수, 지도자, 체육단체 임직원, 심판 등) 1) 교육대상: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」제30조의4(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)제2항 참조 라. 교육기간: 2024.01.01. ~ 12.20. * 해당 기간 내 이수 완료 필수 마. 교육방법: 온라인 교육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수(PC, 모바일) 1) 교육사이트.. 2024. 2. 9. 스포츠인권교육 제작 자료 배포 및 안내 2020. 9. 23. 이전 1 다음 LIST